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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마트에 칼 빼들다…"갑질 걸리면 3배 배상"

<앵커>

요새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바쁩니다. 프랜차이즈 회사와 통신사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형마트입니다. 납품업체에게 갑질 하다 걸릴 경우에 피해 본 돈의 3배를 물도록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 납품업체 직원들이 시식행사를 하고, 상품을 진열하며, 청소도 도맡아 합니다. 인건비 역시 납품업체가 부담합니다.

[납품업체 판촉직원 : (월급은 누가 주나요?) (납품) 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대형마트의) 행사·보조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물건도 깔고 판매도 하고 우리는 협력업체니까 와서 이렇게 일하는 거죠.]

[납품업체 관리직원 : '너희 제품이니까 너희 진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안 들어주면 또 찍히고….]

공정위가 이런 '갑질 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으면, 대형마트도 일정비율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품값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부당하게 반품했을 경우 납품업체가 입은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영업기밀 침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개별업체·개별품목별로 수수료율을 다 공개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균적인 수수료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로 돼 있어 대형유통업 규제에서 빠져 있는 복합쇼핑몰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스타필드나 코엑스몰, 대규모 아울렛 등이 해당되는데, 마음대로 입주 매장의 위치를 바꾸거나 판촉비를 부담시키는 게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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