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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택시 빌려줬는데 영업하다 적발…"회사 책임 없다"

지인에 택시 빌려줬는데 영업하다 적발…"회사 책임 없다"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택시기사가 회사 몰래 지인에게 차를 빌려줘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가 영업을 하다 적발됐더라도 그 책임을 택시운송회사에는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A 택시회사가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90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에 소속된 기사 B 씨는 지난해 6월 19일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지인 C 씨가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 택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C 씨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손님을 태우는 영업행위를 하며 벌어졌습니다.

C씨는 앞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택시회사는 소속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천구청은 관련 신고를 받고 A 사에 과징금 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사는 "회사가 직접 택시를 빌려주지 않았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C씨에게 빌려준 택시는 A 택시회사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온전히 B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상태"라며 "택시회사의 의무 해태(과실)를 탓할 수 없는 경우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 씨는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택시를 빌려줬다"며 "B 씨는 물론 A 택시회사는 C 씨가 택시 영업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A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에게 배차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대리해 운전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대상이란 점을 교육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묵시적으로라도 이번 사건을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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