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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갑질' 손해 3배 의무 배상…과징금 2배↑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이 납품 업체나 입점 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할 경우 피해액의 3배를 의무 배상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의 횡포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와 납품업체 권익 보고를 위한 제도 마련 등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피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한 현행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피해액의 3배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강화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징금도 위반금액의 기존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갑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 입점 업체들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한편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 직원들을 부리면서 주지 않았던 인건비를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의무적으로 주도록 법에 규정하고, 재고를 떠넘기는 관행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도 고쳐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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