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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 현장 검증…"전자파, 유해 기준치 못 미쳐"

<앵커>

정부가 성주에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반입된 지 넉 달 가까이 돼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전자파는 인체 유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소음은 기준치를 넘는 부분이 있었지만, 마을까지 영향은 없을 거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성주 사드 기지의 고성능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방부가 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타당한지 현장 검증을 한 겁니다.

전자파 측정은 레이더에서 100미터, 500미터, 700미터 떨어진 지점 등 네 곳에서 이뤄졌는데, 모든 측정 지점에서 전파법상 인체 보호 기준치인 제곱미터 당 10와트에 못 미쳤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소음은 레이더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까지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주거지역 소음 기준인 50데시벨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 부지와 마을은 2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어제(12일)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적합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적합하다고 결정하면, 국방부는 발사대 운용을 위한 보강 공사와 편의 시설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17일 성주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일반 환경영향평가 시행 계획과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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