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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주공아파트 착공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해 다음 달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현재 '예외조항'이 인정돼 조합원 지위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새 시행령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등 현재 예외조항에 따라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는 시행령 개정 후에도 다음 절차 진행까지 거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사유의 단계별 기한을 강화할 예정이나 기존에 예외사유를 인정받은 단지에는 기존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라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해서 ▲ 조합 설립인가 이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못한 경우 ▲ 사업 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을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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