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pick] 인천 초등생 공범도 살인죄 적용…검찰 "직접 범행 지시했다"

[뉴스pick] 인천 초등생 공범도 살인죄 적용…검찰 "직접 범행 지시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B양의 혐의가 살인 방조에서 살인죄로 바뀌어 적용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B양의 공판에서 "B양이 A양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김 양에게 범행을 직접 지시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박 양의 최종 혐의는 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는 범행에 앞서 A양과 B양이 변장 방법과 CCTV 확인 요령, 혈흔 제거 등 시신 처리 계획 등을 여러 차례 상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양은 범행 12시간 전인 3월 29일 오전 1시경 B양과 통화하며 "이번 주 범행할 계획이고 토요일에 만나 (네가 좋아하는) 손가락과 장기 일부를 건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B양은 A양에게 "범행 현장 주변의 CCTV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하며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변장하고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양은 A양이 카카오톡으로 변장 사진을 보내며 "사냥 나간다"고 하자 "저 애들 중 하나가 죽겠네. 초등학생은 몇 시쯤 끝나느냐"고 물으며 범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A양이 피해자 C양을 집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을 땐 "아직 살아 있어? CCTV 확인했어?"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도 B양 측은 기존의 '역할극'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B양이 했던 지시는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하는 역할극의 일종으로, 실제 상황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그것이 알고싶다 공범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면 B양은 범행을 마친 A양을 만나 시신 일부가 담긴 검은 봉투를 건네받은 뒤 "확인했어. 손가락이 예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A양이 "(손가락) 크기가 충분하냐"고 묻자 박 양은 "충분하다.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B양이 "경찰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던 A양에게 "검은 봉투를 받는 장면이 지하철역 CCTV에 찍혔으니 쿠키 선물을 받은 것으로 입을 맞추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A양 측은 '"검찰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B양의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되며 주범인 A양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재판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1998년 12월생인 B양은 만 19세가 돼 미성년자 감경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B양보다 한 살 어린 A양은 내년까지 미성년자이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 추가 감형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번 달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