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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펜션' 운영자 입건…"숙박업소 등록 없이 영업"

<앵커>

논란 속에 자진 폐쇄한 충북 제천의 이른바 '누드 펜션' 운영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펜션 영업을 한 혐의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누드 펜션 운영자 A씨는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했습니다. 펜션을 이용하는 대가로 신규 회원에게는 가입비 10만 원, 그리고 24만 원의 연회비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천시는 누드 펜션이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숙박시설'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펜션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건물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지인 펜션 주변 일부 부지가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임시 수영장과 자갈밭으로 꾸며졌다는 사실도 확인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펜션 소유자는 논란이 커지자 펜션 건물을 팔겠다며 외지인과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드 펜션은 지난 2009년부터 산골 마을에서 본격 운영되다 주민 반발로 문을 닫은 뒤 최근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주말마다 이들이 동네를 어지럽힌다며 진입로를 막고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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