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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공범에 '살인죄' 적용 허가…29일 구형

인천지법 형사15부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인 18살 A양의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검찰 측의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A양의 죄명을 변경하는 허가 신청서를 지난 4일 인천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함 혐의를 받는 주범 17살 B양의 범행을 A양이 사실상 함께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검찰 측 구형은 이달 29일로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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