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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소비자원 햄버거조사 결과에 반발 가처분 신청

맥도날드, 소비자원 햄버거조사 결과에 반발 가처분 신청
시중 유통 햄버거의 위생상태를 조사해 공개하려던 한국소비자원의 계획에 맥도날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맥도날드는 당초 어제(8일) 배포될 예정이던 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와 관련해 공개를 막아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고소가 이어지자 시중에 유통되는 햄버거 38개의 위생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모두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자 맥도날드가 검사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이 공표강행 입장을 밝혔다"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수거·운반할 때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 증식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지만 매장의 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소비자원 관계자가 제품을 구입한 뒤 저온상태의 밀폐·멸균 용기에 담지 않고 쇼핑백에 넣은 채 장거리를 이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10일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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