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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풍 피해 책임은 주민들 '관리부실'…보험사 줄소송

<앵커>

1년 전 울산에서는 태풍 차바로 인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 보험사가 차량 침수의 원인이 아파트나 주민들의 관리부실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태풍 차바로 사망자까지 나온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한 보험사는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당시 침수된 차량 6대의 차주에게 지급한 보험금 2천여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유는 관리 부실이었습니다.

[이병환/반천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공공기관과 엄청난 자연재해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 주민들 또는 아파트의 문제로 만들어 낸 피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대기업의 갑질이 이런 것이구나.]

이 보험사는 최근 북구의 한 공장 관리자에게도 같은 이유로 1천만 원대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태풍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꾸려고 개인에게만 소송을 남발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험사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 울산지역 전체가 침수됐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 만, 일부 지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이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송 시기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태풍이 지나간 지 한 달도 안 돼 보상을 마쳤지만, 지난달에야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당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황인철/보험사 소송 피고 : 시간이 경과 돼버렸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 수집하기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청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험사가 울산이 아닌, 부산지방법원에 재판을 신청해 오가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송하다가 지쳐서 합의를 한 곳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사는 부산에 재판을 신청한 이유는 내부 사정 때문이고 뒤늦게 소송한 건 정리해야 할 과정이 있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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