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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일주일…버티는 다주택자 압박하는 정부

<앵커>

매주 화요일 경제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경제부 손승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네, 안녕하세요.) 지난 2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얘기를 해보죠. 내일(9일)이면 1주일인데,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집이 투기 수단이 아니니까 시장에 내놓아라.

무주택자들에게는 집을 살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거죠. 분위기 물어보셨는데, 다주택자들이 아직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며칠 안 됐으니까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 진짜 급한 분, 아니면 진짜 막 집값이 엄청 떨어지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싸게 내놓지, 이렇게 금방 급매물은 안 나올 거예요.]

실제로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포 주공 1단지에 2~3억 원 떨어진 급매물이 나왔다. 잠실 어디에 5천만 원 떨어진 매물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에 나온 물량이 많지 않아서 아직은 다주택자들이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예상 못 했던 건 아니겠죠.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김현미 장관이 며칠 전에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 아니면 팔라"고 했고, 어제는 국토부 관계자가 "정부가 보호해야 할 실수요자는 무주택자뿐이다"라면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어떤 예외도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를 다시 한번 겨냥했죠.

<앵커>

아직까지는 실제로 매물이 나오는 단계는 아니고, 분위기를 관망하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단계인거군요. 다주택자들의 계산이 복잡해졌겠어요.

<기자>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됐죠.

그렇다고 팔지 않고 있자니, 현 정부가 아직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카드나 세무조사 카드 등이 남아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테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9월에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원이 노출돼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앵커>

오늘은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기자>

새 아파트 분양가를 너무 높이지 못하게 정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죠. 물론 지금도 제도가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거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현재 조건은 이렇습니다.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강남, 서초 새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오르면서 화제가 됐지만, 정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죠. 그만큼 유명무실했는데, 이걸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잡겠다고 나선 건,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새 아파트가 비싼 분양가를 받으면, 옆 아파트에서는 "우리도 이만큼은 받아야지"하면서 덩달아 가격이 오르고, 또 옆 동네가 오르고, 오르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집값 상승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건보다 다소 강한 정도로, 실제로 최근 강남 지역부터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주택법 시행령을 바꿀 계획인데, 구체적인 기준은 9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무주택자 얘기를 해보죠.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들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고 있어요.

은행 대출과 관련된 것이 많아서, 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번 대책의 빈틈을 채우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아직 대출을 받지 못한 분들 계시죠. 8월 3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임이 증명되면 은행에서 LTV를 종전 그대로 60% 적용해줍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거래신고 필증 혹은 계약금 입금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 내부 문제나 결혼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인 경우가 있으신데요, 3년 안에 팔기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혹시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서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주택자로 양도세를 내야 하니까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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