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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사고 막자"…2019년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 도입

"가습기 사고 막자"…2019년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 도입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2019년부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나 옥틸이소티아졸린 등 살생물 물질·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도입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는 살생물 물질·제품의 시장 출시에 앞서 유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제품 겉면에 관련 물질의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살생물은 유해 생물을 제거·제어· 무해화·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입니다.

유럽연합은 1998년, 미국은 1972년부터 관련법을 제정해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살생물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항균기능 첨가 등 부수적인 용도로 살생물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승인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가해 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종전까지 국내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 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1천t 이상과 발암성 물질은 1단계, 100t∼1천t 미만은 2단계, 10t∼100t 미만은 3단계, 1t∼10t 미만은 4단계로 나누어 등록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발암성 등 인체 위해 우려가 큰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 이외에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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