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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요구한 오리온 영업소장…"부당 노동행위"

<앵커>

유명 제과업체의 영업소장이 사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하다 당국으로부터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장은 회사 윗선 지시라고 했는데, 회사는 소장의 개인 일탈행동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지역의 오리온 제과 영업사원 97명은 재작년 4월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함대식/오리온 영업사원 노조원 : 1년 365일 중에서 307일 정도 일을 많이 하고, 퇴근은 (밤)9시, 10시에 해도 못 가게 하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노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때 138명이었던 노조원 수는 지난해 말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14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울산에 새로 영업소장이 부임해 남은 노조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리온 A 영업소장 : 부산 영업소 직원은 노조 때문에 짤린 애들 많이 있잖아. 자르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겠나 (생각)하지만 반대거든.]

그만둘 때까지 괴롭히겠단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리온 A 영업소장 : 어떻게든 그만 두게 만들 거고 너에 대하여 흠 잡으려고 회사에서 생 난리칠 거고. 너에 대해서 감시하겠지.]

이런 일이 회사 차원의 지시임을 시사하는 말도 합니다.

[오리온 A 영업소장 : 솔직히 회사에서 (나를) 노조 깨부수라고 보낸 거잖아. (노조원) 몇 명인지 누구인지 본사가 다 알고 있잖아. 너는 대표이사 머리에 박혀버렸잖아.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끝내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함대식 씨의 경우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나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함대식/오리온 영업사원 노조원 : 한 사람이 닦아놓은 영업 노하우가 있는데…막상 예비 직군으로 발령 나니 (월급이) 190만 원 정도로 (줄어) 확실히 생활에 불이익이 오더라고요.]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소장의 강요와 함 씨에 대한 인사 조치를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오리온 측은 해당 영업소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회사 차원의 노조 활동 방해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찬수,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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