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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자와 받은 자…이재용 선고, 박근혜 재판에 영향은?

<앵커>

이번 달 말에 나올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봤을 때,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법적 책임은 사실상 공동 운명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특검은 지난 2월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박 전 대통령은 파면 뒤인 지난 4월에야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따로 기소된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두 사람의 사건은 사실상 같은 재판입니다.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똑같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넥슨 김정주 대표에게 공짜 주식 등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뇌물수수액이 1억 원 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이 부회장이 유죄를 받으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유죄와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도 박 전 대통령의 무죄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 지원을 받아낸 행위를 뇌물 대신 강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기부를 강요한 행위 등 18가지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에서 70억, SK에서 89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있어 이 중 한 가지만 유죄로 인정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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