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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면세 담배 불법 유통…밀반입 업자 4명 적발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보따리상을 통해 모은 값이 싼 면세담배를 국내에 유통한 밀반입업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63살 A씨와 판매책 65살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웨이하이 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담배 235보루, 시가 750만원 어치를 수집한 뒤 B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따리상인 A씨는 다른 보따리상들에게 부탁해 1인당 한 보루로 제한된 면세담배를 사도록 했습니다.

이후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면 면세담배를 넘겨받아 B씨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중가 4만5천원짜리 담배 한 보루의 면세 가격은 2만4천원이지만, 보따리상들은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할인 카드를 이용해 한 보루 당 1만8천500원에 샀습니다.

A씨는 보따리상들에게 싸게 넘겨받은 면세담배를 보루 당 2만5천∼3만원을 받고 B씨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등은 다시 보루당 5천∼1만원가량의 웃돈을 받고 지인 등에게 재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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