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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에 등장한 피고인 이재용과 특검 박영수…8월 25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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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오늘(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433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입니다. 박 특검은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 원칙과 상식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이,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 사실의 증거가 없다"면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추측만 나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달(8월)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TV 생중계가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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