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죽음을 앞둔 환자가 마지막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스피스는 그동안 말기암 환자들에게만 보험이 적용돼서 다른 환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는데요, 오늘(4일)부터는 만성 간경화나 호흡기 질환까지 적용 범위가 늘어납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13년 동안 방광암과 싸워온 김 모 할머니. 최근 암세포가 전이돼 완치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게 되자 고심 끝에 항암치료를 끊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한상만/김모 할머니 남편 : 호스피스 제가 결정했어요. 아픈 거를 좀 안 아프게 해주는 거, 그걸 제일 우선시했고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환자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만 호스피스 이용 시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말기 대장암 환자인 이 할머니는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의료진이 찾아와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정형 호스피스입니다.
[최돈자/가정형 호스피스 이용 :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 가족들하고 있으니까 엄청 좋아요.]
또 일반 병원에서 호스피스 의료진이 찾아가 진료하는 '자문형 호스피스'가 앞으로 새로 도입됩니다.
다만 암으로 호스피스를 이용할 경우엔 진료비의 5% 정도만 내면 되지만 다른 질병으로 호스피스를 이용하게 되면 진료비의 10~20%까지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