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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5촌 살인사건' 유족, 檢 자료 공개 재청구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보다 구체적인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살인사건 피해자로 당시 49살이었던 박용철 씨 유족 서울 북부지검을 상대로 박 씨 통화기록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기록을 확인한 유족들은 박 씨의 통화기록 등에서 상대방의 이름 일부와 전화번호 뒷자리, 주소지 등이 가려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검찰이 정보 일부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박 씨 유족들은 이에 "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정보를 온전히 공개하라는 취지로 서울 행정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는 생전 박 전 대통령 남매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육영재단 운영권 분쟁에 개입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박지만 EG 회장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해 있음을 암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박 씨 살해 배경에 다른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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