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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거주요건이 되살아난 것은 6년여 만입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최대 20%포인트 이상 세율이 더 붙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강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7개 시, 부산 7개 구,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선 '2년 이상 거주' 조건까지 만족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정부는 앞서 2011년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 거주자들에게 적용되던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 6∼40%를 적용받지만, 내년 4월 거래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주택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내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세율과 비교하면 최대 44%포인트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임대 주택 신고를 유도해 과세 기반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그 외 세제, 기금과 관련된 다주택자 임대 주택 등록 인센티브를 마련한 뒤 다음 달 '주거 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할 방침입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늘려도 임대 주택 등록이 저조하면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 주택 등록 의무화를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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