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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꾐에…" 北방송 출연 한국 비판 40대 재탈북자 기소

"남조선 꾐에…" 北방송 출연 한국 비판 40대 재탈북자 기소
▲ 대남 선전방송에 출연한 강모(41)씨

북한을 탈출했다가 스스로 입북한 뒤 다시 탈북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31일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자진지원·목적수행 미수 등 혐의로 41살 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함경북도의 한 협동농장 작업반장이던 2015년 4월 내연녀와 함께 탈북한 뒤 경기도 화성시에서 거주하며 일용직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강씨는 돌연 내연녀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대남 선전방송에 2차례 출연해 "남조선 괴뢰 놈들의 꼬임에 빠져 남조선으로 가 1년 6개월 동안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냈다"며 한국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강씨는 그러나 올해 5월 본처와 함께 다시 탈북해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강씨를 추적해온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항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입북 당시 북한 보위부 요원으로부터 다른 탈북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갖고 입북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씨는 북한에서 보위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담긴 탈북자들과 경찰관들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입북 직후인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보위부 지령을 받고 국내 탈북자 3명에게 전화해 입북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강씨에게 설득당한 탈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씨는 입북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다른 탈북자 51살 김 모 씨를 통해 보위부 요원과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보위부에 포섭된 뒤 보위부 지시에 따라 강씨를 비롯한 국내 탈북자 11명에게 "보위부 전화를 받으라"라고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씨는 검찰에서 "북한에 두고 온 아내를 잊지 못해서 데려오려고 입북·재탈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 당국에서 애초 약속과 달리 입북한 강씨에게 탈북 이전의 직책인 작업반장을 맡기지 않았고 강씨를 통해 시도한 다른 탈북자들에 대한 재입북 공작도 실패하자 강씨가 자신의 입지 축소를 우려해 재탈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탈북했다가 재탈북한 사례는 강씨를 포함해 5∼6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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