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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김성호·김인원 기소…"지도부 개입 증거 없다"

<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제보 공표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31일) 오전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김성호, 김인원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지난 5월 5일과 5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충분한 검증 없이 공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1차 회견 뒤 준용 씨의 파슨스 스쿨 동료라고 주장한 제보자와 준용 씨의 재학기간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도 2차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았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에 대해선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이 검증 과정에 관여하거나 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박지원·안철수 전 대표 역시 수사 과정에서 제보의 검증이나 발표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로써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앞서 구속기소한 이유미 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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