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월 17일 구속돼 5개월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이 공개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0일,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실질적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특검과 삼성 '최후의 일전'…닷새간 이어지는 재판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박상진 전 사장,황성수 전 전무,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 5명은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지난 4월 초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오늘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의 피고인 신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후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일과 4일에는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재판의 쟁점을 두고 막판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양측은 그동안의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결과를 두고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 삼성 그룹 재판 핵심 쟁점은?
삼성그룹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삼성 측이 건넸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 입니다.
반면, 삼성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온 만큼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을 부탁한 적이 없고,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 부회장이 최 씨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래전략실의 최 전 실장은 특검 조사 등에서 "지원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내가 승인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추측과 정황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첩과 말씀자료,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등은 청와대가 현안 점검을 했다는 의미일 뿐 부정 청탁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 이재용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선고 날까?
재판부는 모든 절차가 끝나면 다음 달 7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 선고 공판이 열리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8월 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이 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