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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된 열대과일에서 벌레가 우수수…적발되면 과태료

<앵커>

외국에 나갔다 오면서 그 나라 과일을 몰래 들여오다가 걸리는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과태료 10만 원을 물 수도 있고, 모르는 병이나 해충을 묻혀 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여행객들의 짐가방 사이를 헤집고 다니던 탐지견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검역관들이 가방을 열자 망고와 망고스틴이 나타납니다.

[(과일이나 드실만한 음식 가져오셨어요?) 과일이요. (어느 나라 갔다 오셨어요?) 베트남이요.]

이틀 동안 단속한 과일을 한데 모아놓자 테이블 두 개를 가득 채웠습니다.

덩치 큰 빵 과일부터 람부탄, 리츠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압수한 망고스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검은 개미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다른 망고스틴에선 흰색 깍지벌레라는 해충이 보입니다.

망고에서는 과실파리 유충이 나오기도 합니다. 모두 베트남 등 현지 농장에서 묻어온 것들입니다.

[김환구/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 배 같은 과일 경우도 해외에서 유입된 배 화상 병이 퍼지면서 과수원 수십 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열대 과일을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례는 2천 3백여 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해 6배나 급증했습니다.

주로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이주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게 주원인입니다.

해외 열대과일을 들여오다가 적발되면 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파인애플 등 아직 금지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은 일부 품목과 말린 과일류는 들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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