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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개방 화장실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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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에게 몹씁짓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발에는 이미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는데, 피해자의 침착한 대응으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남녀 2명이 황급히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고, 한 남성이 이들을 뒤쫓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남성. 특수강도강간죄로 복역하고 나와 전자발찌를 부착한 38살 김 모 씨입니다.

김 씨는 달아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개방 화장실입니다. 24시간 열려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피해 여성이 여자 화장실에 홀로 있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간 뒤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21살 A씨는 흉기를 들이대며 성폭행하려는 김 씨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고 유인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서 건물 관리인과 지인 20살 B씨를 마주치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의균/목격자 : 여자가 여기서 아저씨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학생이 와서 (남자를) 잡고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칼로 찌른 겁니다.]

B씨는 김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복부를 다쳤습니다.

범행 뒤 근처 자신의 집으로 달아난 김 씨는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성폭행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황지영, 화면제공 :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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