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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샐러드의 돌 씹고 치아 손상…먹거리 사고 법적 대처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7월 29일 (토)
■대담 :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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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함께 짚어볼 주제는 뭡니까?

▶ 임제혁 변호사:

네. 요즘 여름철이잖아요? 먹거리 사고 많이 일어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도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온정주의가 좀 있기 때문에.

▶ 임제혁 변호사: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관대해요. 음식에서 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음식값 안 받거나, 세게 싸우고 새로 음식 받으시거나 뭐 이렇게들 하시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천문학적 소송도 걸고 그러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다투어나가기 어려운 면이 또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 증거라면이게 나왔는데 이게 음식에서 나온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또 그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아주 예전에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밥에 돌이 섞여서 씹히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조리질을 해서 쌀을 씻어서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요즘에는 그게 좀 바뀌었는데.

▶ 임제혁 변호사:

요즘 뭐 많이 바뀌고 이제 밥에서 돌 나오는 일은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또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다가 돌을 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 샐러드 바에서요?

▶ 임제혁 변호사: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민사 1심 판결인데, 내용을 보면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던 손님이 식사를 하던 중에 돌을 씹어서 어금니 두 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유, 큰 돌이었던 모양이네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좀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을 씹은 손님이 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니 이제 샐러드를 먹으려다 돌을 씹어서 어금니가 부러졌다. 이건 뭐 손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인데. 프랜차이즈 음식점이었나보죠?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처음에는 사과를 하고 돌을 가져갔는데 나중에는 역시 이제 증거의 진실성, 되물었다는 건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이 손님이 돌을 씹자마자 음식점 매니저하고 주방장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항의를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돌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오히려 음식점 측에서 돌이 들었을 리가 없다. 씹은 사람 잘못 아니냐. 음식점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 재판은 진실을 가리는 게 주가 되었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가려진 것 같은데. 이 판결은 음식점이 돌을 씹은 사람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해라. 라고 판결을 했구요. 중요한 부분은 돌을 씹은 사람의 책임을 인정을 했냐, 안 했냐 부분인데 법원에서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는 사람에게 샐러드 안에 돌등의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먹어야 할 주 의무는 없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일일이 상추 같은 것을 살펴보면서 돌이 들었나, 안 들었나까지 보면서 먹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음식점이 주장했던 책임제한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좀 당연한 얘기 같은 데. 사실 법적공방과정에서 이 돌이 과연 진짜 그 샐러드에서 나온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

분명히 그 부분은 쟁점이 되었을 텐데 아마도 이제 이 분이 혼자 가서 드신 건 아니었을 것이고 당시 상황을 증언해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입증이 용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이 돌 씹는 문제도 있지만 요새 보면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 있는 분들, 굉장히 치명적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서 보면 새우를 음식에서 빼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넣었다가 법정 다툼이 벌어진 경우인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지난 달에 있었던 판결인데, 뉴스에도 꽤 많이 다뤄졌었어요. 직업이 통역사인 분이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시키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좀 빼달라 라는 요청을 했는데 새우가 든 짜장면이 나왔고요. 이를 먹고 더 이상 통역사로서의 업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 그랬군요. 그럼 이 통역사분의 경우에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이제 그 알레르기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은데 보니까. 목이 붓고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일단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일상적인 대화조차 이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쉰 목소리가 계속 나면서 더 이상 어떤 통역사로서의 업무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까지 간 건데. 보면 옛날 영화잖아요. 마이 걸, 거기서 보면 주인공 남자애가 벌에 쏘여가지고 벌 알레르기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정말 허다하다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 그렇군요. 이 경우에는 손님입장에서 분명히 내가 이런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빼달라, 분명히 그 얘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식당 측에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일단 판결 내용을 보면 이 통역사 분이 1억 원을 손해배상청구 금액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법원에서는 당연히 음식점이 손님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해서 그런 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음식점의 과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 역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 식사를 이어갔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가지고 손님의 책임도 40%에 달한다고 봐서요. 6,700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 그럼 손님의 책임도 일부는 인정한 것이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린 샐러드에 들어있던 돌 씹은 사건과 달리, 새우 같은 것은 눈에 잘 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손님으로서도 새우를 발견한 순간에 내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다는 것을 아니까 바로 중단해야 하는데 식사를 이어나갔다는 점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정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음식에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새우 모양이 들어가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으깨서 갈아서 들어간다던지 그러면 모르는 것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새우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없거나 알아채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 박진호/사회자:

자. 진짜 우리가 여름에 먹거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식중독 때문인데, 이번 사건이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집단 식중독 사건이에요.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말이.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건 자체는 2014년도에 있었어요. 꽤 오래된 사건인데. 다시 뉴스에 등장한 게 판결 때문에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음식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는 거의 다 다루는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학교 급식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인 끝에 소송까지 간 것이에요.

그런데 과정을 보면 학교 급식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라서 이제 해당 학교에 치료비 등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고선 이 공제회에서 식품제조업체하고 식자재배송업체를 상대로 보상금청구소송을 한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희들이 이제는 나한테 다오' 하는 소송을 한 것인데,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제조 과정에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된 것으로 일단 밝혀졌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제조업체하고 배송업체 양 측에 공동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연쇄적으로 이제 소송이 이어지는 것인데. 보면 지금 말씀하신 식자재배송공급업체가 공동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인데 식품제조업체 측에서는 이것을 불복했다고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조과정에서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들어서 책임을 인정을 했고, 그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배송 상 요구되는 주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점을 들어서 공동책임을 인정했던 것인데, 제조업체만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 계란말이가 생계란이 아니라 가열을 마친 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모넬라 감염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고.

▷ 박진호/사회자:

아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보죠?

▶ 임제혁 변호사:

일단 뜨거운 데에서 조리를 하면 균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정온도에서 배송하지 못한 잘못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계란말이를 오븐에 다시 가열을 해야 되는데 가열해서 배식해야하는데 그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이 유입, 증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기를 한 것이에요. 사실 언뜻 보면 타당한 주장일 수도 있는데 항소심 법원은 애초에 유입 자체가 제조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리과정에서 열을 가하더라도, 사실 계란말이 두껍잖아요. 중심부까지는 충분히 익지 않았을 수 있어서 유입에 대한 책임 자체는 제조업체에 있다고 봤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 그렇게 된 것이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래서 이제 제조업체의 항소를 기각했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임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법정에서 상당히 과학적인 공방이 벌어지겠네요. 이렇게 되면?

▶ 임제혁 변호사:

이렇게 되면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들어가지고 항변을 하고 거기에 맞서겠죠.

▷ 박진호/사회자:

식중독균의 특징이라든지 유입 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야 하니까요.지금까지 저희가 다양한 판결 내용을 저희가 들어봤지만 사실 이제 막상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이 점을 먼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방이 이런 잘못을 했다. 내가 이런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모두 입증을 해야 돼요.

▷ 박진호/사회자:

아 그건 말이 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내가 입증까지 다 해야 한다.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원칙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원칙이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래서 일단 돌을 씹었다 아니면 주문과 다른 음식이 나왔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일단 이의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위 아는 사람이 없거나 나중에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상황을 녹취한다던지 아니면 문제가 된 음식의 사진을 남겨두는 것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깨지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거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일단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어디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입증과정에서 좀 뭐 치열할 수도 있겠지만 입증할 수 있는 여지들은 많이 생기니까요.

▷ 박진호/사회자: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무조건 이제 입증의 근거들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같고. 2017년 올해 하반기부터 음식점과 숙박업소 같은 주요 업소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던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거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유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이제 재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화재라든지 붕괴, 폭발 등의 재난사항을 대비한 보험인 것이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돌을 씹어서 치아가 깨지거나 식중독, 알레르기 발생등과 같은 상해와 관련해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음식점주들께서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텐데. 사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고정비 지출에 대해서 이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굴잖아요. 까다롭게 군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소비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먹는 것은 아주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시대적 추세라고 봐야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뭐 아닌 게 아니라 짜장면 한 그릇 잘못 만들었다가 6,000만 원 이상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그 음식점의 존폐가 걸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문 닫아야 하잖아요. 잘못하면.

▶ 임제혁 변호사:

예.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보험을 통해서. 이건 업주 입장에서도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봐야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 소송이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음식점이나 기업에 약점을 이용해서 근거 없는 얘기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 임제혁 변호사:

있죠. 블랙컨슈머라고도 하는데, 쉽게 시쳇말로 '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뷔페 이용권을 구매를 해요. 그리고 뷔페에 가서 잘 먹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탈이 안 나요. 안 났는데 소셜커머스 콜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환불을 받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 네. 이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 분이 이게 한번만 한 것이 아니라 거의 20차례를 해오다가...

▷ 박진호/사회자:

상습범이었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덜미가 잡히면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사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짓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평판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두 번 이런 것이 들어오면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예. 확인 안 하고 바로 다시 환불해 주거나 이제 그걸 또 악용하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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