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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빼?" 골프채로 차량 내리친 남성…산산조각 난 유리

<앵커>

자기 차 앞에 이중 주차를 해놨다고 남의 차를 골프채로 부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합의금도 합의금이지만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자기 화를 못 다스려 봤자 자기만 손해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차량 주변으로 다가갑니다. 차량을 살피는가 싶더니 난데없이 골프채로 차량을 마구 내리칩니다.

차량 앞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6살 A 씨가 "자신의 차 앞에 이중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이웃의 차량에 골프채를 휘두른 겁니다.

[피해자 : 황당하죠. 무섭기도 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선이 다 있고 이중주차를 할 수 있게, (기어를) 중립으로 두면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밤에 조카를 병원에 데려다줘야 했는데 이중 주차된 차 주인에게 전화했더니, '기어를 중립에 뒀으니 차를 직접 밀고 나가라'고 말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한 50대 남성이 '차 엔진 소리가 시끄럽다'며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인 화를 못 참고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분노범죄'는 한 해 25만 6천여 건에 달합니다.

[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응징을 함으로써 나의 존재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분노가 폭발하면서 (분노범죄가 발생합니다.)]

제도나 절차를 통하기보다 직접 해결하는 게 낫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분노 범죄를 부른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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