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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희소병 아기' 찰리 생명유지장치 제거 결정

<앵커>

연명치료 여부를 놓고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영국에 희소병 아기 '찰리'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영국 법원이 결국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자는 결정을 내렸고, 찰리의 인공호흡장치는 곧 제거될 예정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희소병을 안고 태어나 연명 치료 중단 논란을 낳았던 영국 아기 찰리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영국 법원은 현지시각 27일 찰리 가드를 호스피스 시설로 옮긴 뒤 몇 시간 안에 인공호흡 장치 등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태어난 찰리는 세계에서 단 16명만 앓고 있는 희소병인 미토콘드리아 결핍 증후군을 앓아 왔습니다.

투병 과정에서 뇌 손상이 회복 불가능하다며 연명 치료 중단을 권유하는 병원과 이를 거부하는 찰리 부모가 맞서며 찰리의 이야기는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결국 병원이 찰리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법원과 유럽 인권재판소는 모두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트럼프 미 대통령까지 나서 찰리의 생명 연장 중단을 반대했고, 전 세계에서 답지한 성금만 20억 원에 이르는 등 찰리의 생명을 둘러싼 논란은 세계적인 쟁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험적 치료를 시도하겠다던 미국 의료진마저 너무 늦었다는 결론을 내린 뒤, 찰리의 부모는 최근 연명 치료 포기를 선언하고, 결국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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