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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부자' 증세 사실상 공식화…기준은 연 소득 3억 원

<앵커>

정부 여당이 초대기업과 함께 연봉 3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9만 2천여 명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초대기업의 법인세 인상도 확정됐는데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이 확정한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슈퍼 부자'에 대한 증세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 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해 과세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초고소득자의 기준을 연 소득 3억 원으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각각 38%에서 40%, 40%에서 42%로 2%p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과세 대상은 9만 2천여 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영업이익 연 2천억 원이 넘는 기업에 한정해 법인세를 22%에서 25%로 3%p 인상하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120여 곳이 해당합니다.

다만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연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춰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더 만든 기업엔 세제혜택이 돌아갑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린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를 확대합니다.

영세자영업자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근로장려금 인상 같은 서민, 중산층 지원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 2일 공식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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