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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범행 정점" 징역 3년 판결에…김기춘 "부당"

"가장 정점에서 지원 배제 지시…명백한 직권남용"

<앵커>

조윤선 전 장관과 달리 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범행의 정점에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다른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지원하면 안 되는 예술인과 단체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시한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청와대가 문체부를 통해 예술위 등에 지원 배제 기준을 전달한 사실을 들어 김 전 실장이 "가장 정점에서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부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블랙리스트 집행 과정에서 협박을 가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선고되자 한 방청객은 판사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측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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