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블랙리스트' 조윤선은 왜 무죄인가요…이유 따져봤더니

<앵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 위증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늘(27일) 오후 석방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박현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1월 21일 현직 장관으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은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장관이면서도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행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무수석 부임 이후 개략적으로만 보고를 받았고, 명단 검토 작업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보고가 이뤄졌더라면 중단될 수 있었는데 후회된다는 정무수석실 비서관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영화 '다이빙벨'을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예상되는 특검의 항소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 "블랙리스트 범행 정점" 징역 3년 판결에…김기춘 "부당"
▶ '블랙리스트' 첫 판결…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유'
▶ 재판부 "노태강 사직은 朴 책임"…'박근혜 재판' 영향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