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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첫 판결…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유'

재판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행위, 헌법정신 위배"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고 또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첫 소식,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보조금 집행 정책이었을 뿐'이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변명을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원 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며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등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이은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회에서의 위증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다만, 지원 배제 과정에서 예술위 직원 등을 '협박'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 등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피고인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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