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풀려났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