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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고마 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영화 대사 인용해 비판한 홍준표 대표

[뉴스pick] "고마 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영화 대사 인용해 비판한 홍준표 대표
대법원이 어제(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화 대사를 인용해 비판했습니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차피 공개 재판인데 굳이 생중계를 하겠다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무언의 압력과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마 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홍 대표는 재판 생중계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설명하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알 권리가 아니고 볼 권리지요"라며 "볼 권리가 헌법상 권리인지 아리송하네요"라고 적었습니다.

홍 대표는 "이제 그만 하십시요. 영화 친구에 나오는 장동건 씨의 대사가 생각 납니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홍 대표는 앞선 글에서도 "이미 여론재판으로 시체가 되다시피 한 사람을 또다시 선고 시 TV 생중계로 공개를 하여 여론 재판으로 두 번 죽이겠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선고를 TV로 생중계하면 재판부도 여론의 압력으로 결론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마 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법원은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1·2심 주요 사건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선고 결과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각 8월과 10월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이 생중계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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