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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박영선 "입각제의? 답변하기 부적절…서울시장 얘기는 다음 기회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5일 (화)
■ 대담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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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개혁 의지 여전히 우려
-이부진 이혼소송 과정서 편법상속 인정한 셈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구입이 이부진 재산 1조 7천억 원이 된 것
-이부진 재산,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까지 연결돼 있어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으로 조세 정의 바로 세워야
-OECD 평균 조세 재분배 4분의 1에 불과.. 한정적 증세 필요
-대기업 5천억 아니라 500억 이상에 매년 1%씩 올리는 개정안 발의
-정부안보다 약 14조 원 더 걷혀.. 증세안 좀 더 논의 필요
-증세 포물선 그리듯 예술적으로 터치해나가야
-경유세 인상 논란은 조금 이른 감 있다
-서울시장 도전? 그 얘긴 다음 기회에...
 
 
▷ 박진호/사회자:
 
증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모레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만나게 됩니다. 제 1야당의 반발 속에도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정책이 속도를 내는 것인지 궁금한 시점인데요. 오늘 시사 전망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사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셨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다면 좀 검찰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우려가 저는 여전히 많습니다. 과연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이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인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라는 것은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들여다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검찰이 제 2의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우리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다 움켜쥐고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은 고양이가 생선을 갖고 있는 것에 비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청와대와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는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입장 같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온도차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여당 내에서도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 그 이야기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를 만약에 청와대가 하셨다면 실명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삼성그룹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판결이 주목을 받았는데. 박영선 의원께서는 이 이부진 사장의 이혼 소송 자료 내용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재산 분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이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 부분이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결국 상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건가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부진 사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재산이 1조 7,046억 원입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을 하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액수는 86억 원에 그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결혼한 뒤에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하게 되면 재산 분할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스스로 힘이 아니라 아버지나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하게 되면 재산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편법 상속을 인정한 결과가 된 것이죠.

이 사건은 다시 말하면 이부진 사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로 배정을 받은 사건, 그리고 이 저가로 배정받은 이 주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있는 사건이어서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96년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 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는데. 그게 21년 뒤인 현재에 1조 5천억 원이 된 이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느냐. 이것은 아마 그 누구도 모두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세무당국이라든지, 사법당국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보다는요. 제가 국회에 낸 이학수법이라고도 하고, 이재용법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명칭이 붙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익환수법의 통과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것이 언론에서 이른바 이재용법이죠? 이 법 자체가 발의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동료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직까지 법사위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재산 환수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과 이 법이 굉장히 유사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낸 법안은 범죄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아니면 범죄 행위를 통해서 제 3자가 취득하게 된 불법 이익이 50억 원 이상 넘으면 국가가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 국가로 환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통과가 돼서 대한민국의 조세 정의 내지는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불법이익환수법.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증세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1% 증세, 명예 증세라는 용어도 내놨지만. 제 1야당은 앞으로 어디까지 증세 논의가 연장될지 아무도 예언할 수 없다는 공세를 펴고 있고. 반면에 또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오히려 초고소득자에 너무 한정함으로써 증세의 폭을 정부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이 한정적 증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조세 재분배 기능이 OECD 평균의 1/4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조세의 제도상 재분배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소득 10분위, 다시 말하면 최고소득자의 소득 비중이 전체 절반 정도 해당합니다. 48.05%. 부가 한 쪽으로 쏠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 상위 1%가 전체 13%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과세와 관련된 제도를 고쳐야 하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미 10개월 전에 5억 이상의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그리고 과표 500억 이상의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 법안의 특징은 증세라는 것은 포물선을 그리듯이 예술적으로 터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매년 1%씩 3년간 올리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한정적 증세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당안 대로라면 실제 증세 효과가 4조 원 정도에 머물러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사회적 반발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아예 새 정부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에 맞춰서 광범위하게 솔직하게 증세 논의를 해보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3, 4조 원 정도라는 것은 대기업을 5천 억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요. 제가 낸 법안, 500억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매년 1%씩 올리는 법안대로 한다면 약 14조 원 정도가 더 걷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필요로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 경유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사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 담뱃값 인상도 서민들의 사실상 증세라는 불만이 계속돼 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직까지 거기까지 논의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 담뱃세를 인상했던 것은 사실상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서민 증세의 경향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었기 때문예요. 그 부분까지 논란을 확산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요즘에 의원직 업무에 집중하시는 느낌인데. 지난주에 사실 대표로 발의하신 로봇기본법이 화제가 됐었어요. 이게 지금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또 로봇 기술을 특정 자본이 독점하면서 빈부 격차 발생에 대한 우려가 미국 등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는 겁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첫째 로봇의 등장이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이롭게 하기 위해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해가 되는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무인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봇에게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서 책임과 권한을 다 누리게 하자. 그렇게 되면 로봇을 등록제로 만들어서 로봇 보험을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로봇의 등장이 어떤 서민이라든가 빈부,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외감을 더 증진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박영선 의원께서 입각설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됐던 부분인데. 혹시 제의가 왔는데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니라고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청취자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것이, 서울시장에 도전하실 것이다. 이런 질문인데. 얘기하기 힘드신가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얘기는 다음 기회에...
 
▷ 박진호/사회자:
 
다음 기회라는 게 아주 묘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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