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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통과 후 2년…장기미제 살인 사건 6건 해결

<앵커>

지난 1999년, 6살 김태완 군이 황산 테러로 숨졌습니다. 공소시효 안에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는데, 이를 계기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오늘(24일), 국회는 이른바 '태완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영영 묻힐 뻔한 여러 살인 사건의 실상이 밝혀졌지요. 다른 강력범죄에도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찬종·박현석 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5일 경찰은 서울시 구로구 술집 여주인 살인 사건을 15년 만에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엔 증거로 쓸 수 없던, '쪽지문', 즉 조각 지문을 최신 기술로 분석해 피의자를 찾은 겁니다.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홍기섭 경위/서울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 :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장기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전담 수사할 수 있는 수사팀을 발족하게 돼서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심'이란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이 그 첫 성과입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는데도 공소시효가 9일밖에 남지 않아 영구미제 사건이 될 뻔했는데, 때마침 도입된 태완이법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박준영/약촌오거리 사건 담당 변호사 : 진범이 긴급체포 됐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에 유가족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라고.'태완이법' 때문에 진범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유가족 입장에선 큰 위로가 되지요.]

이렇게 태완이법 시행 뒤 경찰이 재수사로 해결한 장기미제 사건은 6건이나 됩니다.

[박정숙/故 김태완 군 어머니 (2015년 3월) :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의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그냥 물러설 수 있겠어요.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막혀서 그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없다면 이것은 부모로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비록 태완이 사건의 범인을 단죄하지 못했지만, 태완이와 태완이 부모의 노력 덕분에 남은 피해자들이 정의를 선물 받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 DNA 증거까지 나왔는데…성범죄 판결 막은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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