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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공짜 주식 뇌물' 일부 인정…징역 4년→7년

<앵커>

넥슨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깨고 뇌물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형량은 3년 더 늘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30년 지기 친구 사이인 두 사람에게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넥슨 주식 취득 명목으로 건넨 4억 원과 고급 차 무상 이용, 가족 여행 경비 제공 부분이 새로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과 맞바꿔 얻은 시세 차익 120억 원에 대해선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4억 원이 사실상 '주식 대박'의 종잣돈이 된 만큼 시세 차익을 포함한 130억 원을 추징금으로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진 전 검사장의 주식 운용 결과라며 5억 원을 추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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