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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대혈 관리부실' 차병원·녹십자·보라매병원 고발

복지부, '제대혈 관리부실' 차병원·녹십자·보라매병원 고발
연구용 제대혈을 오너 일가족에게 불법으로 시술했던 차병원에서 여전히 연구용 제대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차병원이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병원이나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병원은 또 신상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제대혈을 공급해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차병원 외에 공급신고의무를 위반한 서울시보라매병원과 동아대병원, 녹십자도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의 제대혈 부정 사용이 적발된 이후 제대혈 은행 9곳과 연구기관 31곳을 대상으로 연구용 제대혈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탯줄에 있는 혈액인 제대혈에는 다양한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가 포함돼 있어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빈혈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이식 목적으로 보관해 사용됩니다.

세포 수가 부족해 이식할 수 없는 부적격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차병원그룹의 차광렬 총괄회장과 부인, 부친 등 일가족은 산모들이 연구용으로 기증한 제대혈을 미용과 보양을 위해 불법 시술받은 것으로 드러나 고발됐지만 규정미비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차병원과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구용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과 마찬가지로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해 관리하고,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제대혈도 일정 비용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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