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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탈출' 조현병 환자 추락해 다리 마비…"병원이 배상"

조현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다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조현병 환자 송 모 씨가 서울의 한 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송씨에게 2억 7천46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병원은 환자가 병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간호사 등이 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씨는 지난 2014년 7월 병원에서 탈출하기 위해 4층 병실 창문을 열고 나가려다 떨어져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송씨 측은 병원이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창문에 잠금장치나 보호철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4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병원 측은 "송씨의 탈출 시도는 의료진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라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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