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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 빅뱅 탑, 오늘 1심 선고…처벌수위 주목

'대마초 흡연 혐의' 빅뱅 탑, 오늘 1심 선고…처벌수위 주목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의 1심 선고가 오늘(20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1시 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21살 한 모 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던 최씨는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씨는 당시 법정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최씨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이 경우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됩니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 받게 됩니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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