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일본은 최저임금이 47개 지역별로 다르다. 전국 평균은 823엔, 도쿄는 932엔인데, 우치야마 씨는 어느 정도를 주고 있나? |
<답변> 도쿄 도심에 서너 개의 식당을 운영하는데, 정규직 점장도 있고 아르바이트 직원도 있다.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시급은 모두 1000엔으로 통일했다. 주변에서 들으니 인력난으로 직원을 구하기 어려워 1250엔, 심지어 1500엔을 부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
<Q2> 최저임금 932엔은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 |
<답변> 이미 실제 시급이 1000엔 이상이기 때문에 932엔이라는 숫자는 큰 부담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2020년까지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 시급도 오를 것이다. 그 정도 되면 정말 부담이다. 일본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역시 인건비를 매출액의 30% 이내로 줄어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
**일본 아르바이트 정보사이트 '타운워크'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도쿄의 실제 시급 평균은 1093엔(1만196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7% 더 높습니다. 전국 평균은 990엔입니다.
<Q3>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도 부담이 되지 않나? |
<답변> 프랜차이즈 본사에 매달 매출액의 37-40% 정도 지불한다. 식재료비로 20%, 가맹비 3% 등이고, 커피머신 등 렌탈비와 각종 판촉비 등도 포함돼 있다. 일본 프랜차이즈들은 대략 이정도 받는다.
<Q4> 월세는 어떤가? |
<답변> 보통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직접 건물주와 월세 협상을 한다. 개인 업자가 혼자 하는 것보다 협상력이 세다. 일본은 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올리지 못한다. 우리 식당 가운데 한 곳은 주변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올라서 2년 계약기간 이후 5%를 인상해줬다. 하지만, 다른 곳은 변함이 없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의 동의없이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다.
**일본 부동산업체 관계자, "예를 들어 월세 30만 엔에 2년 계약이 끝났다고 치자. 건물주는 월세를 35만 엔으로 16.7% 인상하고 싶어하고, 임차인은 30만 엔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건물주는 임차인을 설득하지 않으면 절대 올리지 못한다. 정 올리고 싶으면 재판을 걸어야 한다. 주변 시세 인상 등 합리적 근거를 재판부에 제시해야 하는데, 임차인 측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장하게 된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부동산 시세가 오르고 있어 요즘엔 임차인들의 문의가 많다. 실제 주변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재판에서 임차인이 불리해 어느 정도 인상해줘야 한다. 일본 부동산은 월세 수익이 크게 늘지 않고, 건물 자체 가치를 주로 본다."
<Q5> 프랜차이즈와 월세, 최저임금 인상 가운데 뭐가 가장 부담인가? |
<답변> 프랜차이즈 본사 비용과 월세는 사실 큰 변화가 없다. 당연히 인건비 변화가 부담이다. 개인적으론 직원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 다시 뽑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내는 것은 돈이 꽤 든다. 점차 차라리 아르바이트 직원보다 정직원을 뽑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Q6>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시급과 함께 또 뭘 받나? (위 우에다 씨 인터뷰) |
<답변> 출퇴근 교통비를 받는다.(정답1) 월 1,2만엔 정도이다. 시급과 별도로 받는 것인데, 시급 못지 않게 근무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모든 업소에서 교통비는 필수적으로 지급한다. (법적 의무는 아님) 사실상 급여에 포함된 것이다. 회사에 따라서 최대 3만엔 정도 한계를 두기도 한다. 이밖에 야근을 하면 심야수당을 별도로 받는다. 모두 시급 명세서에 표시가 된다. 시급 명세서는 작은 가게들까지 모두 발급해준다.(정답2)
<Q7>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떨어지지 않나? |
<답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한다. 보통 스마트폰 등은 서랍에 넣어둔다. 근무 중에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하품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역시 금지돼 있다. 뒤쪽에서 직원들끼리 잡담을 하면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선 아르바이트 직원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엄격한 '직무전념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무전념의무는 일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만 규정돼 있는 의무입니다. 민간에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판례로 "신체 활동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활동 측면에서도 모든 주의력을 직무 수행에 향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근로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대부분의 회사와 아르바이트 업소에선 근무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쿄 음식점 구인구직 사이트 '고르멧커리어 도쿄'의 질의응답 코너에는 이런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근무중 담배 피우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까?"
답변은 "판례에 따르면 제대로 된 휴식시간과 공간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일부 인정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휴식시간이 있다면 근무 중 담배 피우는 것은 휴식 시간에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근로가 아닙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6년 후생노동성 연구(아래 표 참고)에선 담배 1개피 피우는 시간을 7분으로 계산해 오전 9시 근무 직전 한 대 피우고, 이후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5시간 동안 1시간에 1개피씩 피우면 하루 35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시급으로 곱하면 금전적 손실액이 나옵니다. (이 연구는 기업체들에게 강력한 사내 금연 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19일) 8시 뉴스 '최저임금 계속 오르는 일본…'더 주고 확실히 일한다''에 다양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 최저임금 문제, 일본은?…"돈 더 주고 근무는 철저하게!"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최저임금을 돈의 문제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되려면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1)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임대차 제도 개선 2) 시급 명세서 발행과 교통비 별도 지급 등 아르바이트 직원 보호 3) 최저임금자들에게 요구되는 철저한 근무 태도 등 일본의 사례를 깊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