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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용역선정 수의계약 줄어든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 임원이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 형태가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으로 전환됩니다.

어제(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하게 하고,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시공사와 정비업체만 일반경쟁 입찰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통하게 해 용역 선정 과정에서 뇌물과 같은 비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일반경쟁 입찰도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 임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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