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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동안 벌점 325점' 강남 한복판 광란의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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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강남 한복판에서 16번이나 교통법규를 어기며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불법유턴을 해 경찰의 단속에 걸렸으나 8분간 도주하며 16차례 교통법규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과거 불법 사설 택시영업인 '콜뛰기' 전력이 있고, 검거 당시에도 휴대폰을 2대나 갖고 있던 점, 주로 강남구 일대 유흥가 위주를 돌아다녔던 점으로 미뤄 ‘콜뛰기’ 영업을 하다가 경찰을 피하려고 도주극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차를 피해 도주극을 벌인 피의자는 16번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 8분 만에 325점에 달하는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면허취소가 예정된 한편,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구성: 황승호, 담당: 화강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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