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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하면 9천36원"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하면 9천36원"
내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사용자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9천36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주휴수당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도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사실상 9천36원이라고 인정했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사용자들은 사실상 시급보다 20%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외에 식비와 상여 등 다른 비용들을 포함하면 체감 최저임금은 만원이 넘는다며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임금 범위와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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