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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들고 통과하면 '삐'…"우병우 지시로 검색대 설치"

<앵커>

또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서 유출을 막기 위해 특수용지를 사용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특수용지를 들고 검색대를 통과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방식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여민관 3층 민정수석실로 향하는 계단에 설치된 가림막과 검색대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촬영된 영상으로, 청와대가 오늘(18일) 공개했습니다.

이 검색대에는 누군가 특수용지를 들고 나가면 경고음이 울리는 센서가 부착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이 이 특수용지를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특수용지는 A4 용지보다 색이 약간 어둡고 빳빳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이후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특수용지 사용과 검색대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권위와 불통의 상징을 남겨둘 수 없다는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검색대와 가림막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문건 유출 지적이 일자 국정원 시스템을 도입해 민정수석실부터 시범 운영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수용지가 비싼 데다 검색대 관리 인력 배치 같은 비용 문제로 다른 수석실은 도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서진호,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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