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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법원 직원 "대법원장 19일 검찰에 고발"

법원 공무원노조 속한 법원 직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근무하는 이 모 씨는 내일(19일) 서울중앙지검에 양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양 대법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일 부 고위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사의 정보를 이른바 '블랙리스트'처럼 정리한 자료가 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 컴퓨터를 확인하는 데에 법원행정처가 반대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결론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두 번째 회의가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역시 해당 컴퓨터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로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법원노조 소속으로 최근 '사법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모임'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지난달 15일 양 대법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안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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