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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 CGV 대표 "대기업 수직계열화, 그렇게 문제 많은지 의문"

서정 CGV 대표 "대기업 수직계열화, 그렇게 문제 많은지 의문"
CJ CGV 서정 대표가 대기업의 배급·상영 분리를 골자로 한 영비법 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 대표는 오늘(18일) CGV 용산아이파크몰 재개관에 맞춰 열린 '2017 중반기 CGV 영화산업 미디어 포럼'에서 "최근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스크린 독과점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수직계열화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 대표는 이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영비법은) 1948년 미국에서 나온 '파라마운트 판결'을 바탕으로 대기업 배급·상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서 "70년 전 판결을 놓고 지금의 한국 영화산업을 재단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라마운트 판결은 1948년 미국 법원이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소유하고 있는 극장을 분리하도록 한 판결로 당시 대 도시의 주요 극장을 소유한 워너, 파라마운트 등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자사 소유 극장 체인에만 영화를 먼저 공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극장 매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 대표는 "지금 한국의 영화산업은 규제의 틀 속에서 위축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화로 갈 것인지 기점에 서 있다"면서 "한국의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토의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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