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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입원' 보험사기 병원장·가짜 환자 17명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가짜 환자를 내세워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안산의 모 병원 원장 56살 A씨와 원무이사 53살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간호사 1명과 가짜 환자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받게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4천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 환자들은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5억1천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도 A씨가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1천500여만원을 받았으며,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가짜 환자로 둔갑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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