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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회장 폭언' 종근당 내사 착수

고용부, '회장 폭언' 종근당 내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최근 운전기사에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과 관련해 이 회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부고용노동지청은 피해자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오늘(18일)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하고, 사업장 전반에 걸쳐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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