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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운호 로비 뒷돈' 군납 브로커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 '정운호 로비 뒷돈' 군납 브로커 징역 1년 6개월 확정
군부대 내 매장, PX에 화장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아 챙긴 군납 브로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살 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1년 9월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며 정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2013년 8월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인 이모 씨에게 "인수하려는 회사가 방위사업청에 군수품을 납입하거나 국가 연구과제를 따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1, 2심은 "수수한 금품이 총 1억 원으로 거액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한 씨는 지인을 속여 3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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