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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원숭이가 직접 찍은 '셀카' 사진…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원숭이가 직접 찍은 '셀카' 사진…저작권은 누구에게?
원숭이가 사진작가의 카메라를 뺏어 들고 '셀카' 사진을 찍었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현지 시간으로 13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 '원숭이 셀카 사진'을 둘러싼 저작권 논쟁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1년, 영국 출신의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 씨는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서 멸종위기종인 검정 마카크 원숭이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슬레이터 씨가 원숭이들의 모습을 한창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숭이 한 마리가 슬레이터 씨의 짐가방을 뒤져 카메라를 훔쳐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카메라가 신기한 듯 이리저리 눌러보곤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참 뒤 카메라를 다시 빼앗은 슬레이터 씨는 카메라에 남겨진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숭이가 직접 찍은 '셀카' 사진…저작권은 누구에게?
사진 대부분이 초점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원숭이의 얼굴이 제대로 촬영된 사진들이 몇 장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원숭이가 이빨을 환히 드러내고 웃는 듯한 표정을 지은 사진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슬레이터 씨가 이 원숭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공식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위키피디아 측이 '원숭이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작가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며 사진 삭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국제 동물보호단체 PETA도 나섰습니다.

PETA 측은 셀카 사진은 이를 직접 촬영한 원숭이가 저작권자가 되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원숭이 보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PETA를 저작권 관리 대리로 지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1월 '현 저작권법상 동물 셀카 사진은 저작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임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시 판결은 일종의 권고 사항으로, PETA 측이 추가적인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결로 확정됩니다.

카메라의 주인이었던 슬레이터 씨는 "사진작가라면 누구나 이런 사진을 갖길 꿈꾼다"면서 "이 사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1파운드씩만 냈어도 지금처럼 지내진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또 "긴 법적 다툼에 심신이 지쳤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사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덕분에 이 원숭이들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들었다. 사진을 촬영한 목적이라도 달성했으니 다행이다"라는 소회를 전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 ⓒDavid J Slater / peta.or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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